안녕하세요. 현재 캐나다에 살고있는 주덕우 입니다.
현재 부인이 한국에 입국해 있는 상태입니다.
범죄,수사경력 조회 회보서가 필요하여,
제 위임장과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여권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경기도 00 경찰서를 방문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원실 직원이 대사관 도장이 찍혀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꼭 대사관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필요한지요?
만약 제가 한국에 체류중이고 심각한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면,
제가 직접갈 수 없는 상태로 부인이 제 위임장을 가지고 서류를 띌수 없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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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을 환영합니다. 

해외 체류 중 대리인을 통하여 범죄경력조회 회보서(국문)를 발급 받으시려면 
본인의 여권사본(성명, 생년월일 기재된 면), 출입국사실증명원, 직접 작성한 위임장(위임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함)을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지인도 가능함)에게 우편 또는 스캔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하시고, 
대리인은 위임인이 송부한 여권사본, 위임장, 출입국사실증명원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나 위임장에 재외공관(대사관이나 영사관) 영사의 확인 도장이 찍혀있으면 줄입국증명원이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포천서 민원실에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안내하는 담당자가 바뀌어 잘못 인지한 듯 싶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오나, 방문하셨던 포천경찰서나 가까운 경찰서를 다시 한번 방문하시어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포천경찰서 과학수사팀(발급담당부서)에 전화해 놓았습니다. 

또한 국내에 계시는 분이 질병, 입원으로 인하여 거동을 못하시거나 해외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실 때만 위임장을 작성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로 전화(02-3150-1960 송상화 경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감사관 감찰담당관 (☎ 02-3150-0461)
    관련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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