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얼마전 아파트 매매(양도) 계약하고 한국에 입국해서 자금반출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발급에 따른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부부공동명의인 아파트를 한국에 혼자 가서 자금반출 확인서를 처리할 경우 준비해가지고 갈 구비서류가 무엇인지요?
(예컨데, 아내 위임장 , 입금통장사본 ,매매계약서 등 준비, 위임장이 필요할 경우 특별한 위임양식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금을 잔금 받을때 까지 통장에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즉 계약금을 꺼내 쓰지 말고 매매계약서 금액과
일치한 금액 상태로 잔금 받은후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세무서 어느과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처리기간은 대략 얼마 걸리는지요?
이외 유의할 사항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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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신청서(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는 재외동포가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시 매각자금을 확인하는 신청서입니다.

위 신청서는 양도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신 후,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확인신청서를 작성.접수하시면 됩니다.

 매각자금의 확인은 신고된 양도가액의 범위 이내에서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하며 확인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내역을 확인하고 채무액(근저당권, 임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첨부하실 서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건축뭉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각1부,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채무액증빙자료 및 관련 금융증빙자료 등) 각1부 이며,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신청하셔야 하고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의 발급은 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처분대금에 한함을 알려드리며 5년이 경과한 처분대금 반출시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터(126)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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