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법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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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교법 제4조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세울 때, 사립학교법인과 경기도교육감이 MOU체결하는 방법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의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는지요? 그 결정은 누가 하는지요? 만약 조례에 의하여 해당폐교의 관리를 교육감이 해당 지역 교육장에게 위임 했다면, 지역교육장과 학교법인이 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2. 폐교법 시행령제4조무상대부기간의 계산은 예를 들어 건축비 3억 원을 들여서 건축물을 축조하고 기부조건으로 무상 대부를 받을 때, 연간 대부료가 2천만 원이었다면, 건축비3억 원을 연간 대부료 2만원으로 나눈 15년간 무상대부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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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29. [지방교육재정과]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폐교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소유 및 관리 주체는 교육감입니다. 다만, 교육감이 시도 조례로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을 했다면 폐교재산의 활용에 대한 결정은 교육장이 해야 한다고 판단되나 공유재산의 소유 및 관리 주체인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폐교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 대해 폐교재산의 무상대부 기간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의 기부 채납된 재산가액을 부지사용료를 합산한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기간을 정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 채납된 재산의 가액이 3억 원, 해당 교육청에서 결정한 연간대부료가 2천만 원인 경우에 무상대부기간은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사용료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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