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경력 인정문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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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982. 3. 17.~ 2002. 2. 28.까지 사립학교.(현)ㅇㅇ고등학교에 근무하다가 2002. 3. 1.일자로 공립학교. ㅇㅇ고로 발령을 받아 현재 ㅇㅇㅇㅇ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직 시 12년간 부장교사(1987년 3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와 교육감표창(1994년 5월 15일)을 수상했습니다.
○ 하지만 사립재단에서 교육청에 교사 채용보고를 하지 않아 그동안 사립학교 경력 19년이 호봉은 인정되지만 경력에는 인정되지 않아 원로교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 이러한 경우 사립학교 정식교사로 근무한 본인의 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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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4. 13. [교원정책과]

○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별표 22의 교원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유아교육법 제22조)의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관할청에 임용보고 되어 근무한 경력이어야 하므로, 귀하의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받으셨다면 교원경력이 아닌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 22 제5유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5할을 적용받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관할청에 미 보고된 사립학교 근무경력은 해당 관할청에서 사립학교교원 임용대장에 추가 등재하여 주지 않는 한 교원경력이나 교육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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