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시험 완료한 품목을 양도 양수를 통해 품목허가권 및 제조소가 A 회사에서 B 회사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품목의 완제제조소를 다른 업체로 이전 시 자료제출범위(자사↔위수탁)」지침을 적용하여 생동성 시험 대상품목의 완제제조소를 다른 업체로 이전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비교용출시험자료로 허가변경이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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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네, 가능합니다.

생동성시험 대상 성분으로서 생동성시험을 수행한 품목이 제조소 변경을 수반해서 양도·양수하는 경우, 동 지침을 적용하여 비교용출시험자료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관련지침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품목의 완제제조소를 다른 업체로 이전 시 자료제출범위(자사↔위수탁)(약효동등성과-192호, ‘13.1.18.)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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