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인세무서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기가 아닌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126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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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