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금형제조업체로 ‘갑’과 금형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9.12.21.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인도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잔금을 수수하지 못하였음. (단, 계약금과 중도금은 약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수수함)
계약서 제2조 제7호에 “잔금의 지급은 설비하자보증증권, 계산서, 설비사진 2매 및 주관부서의 합격 판정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경우에 인도한 금형기계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금형 등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의 시험검사 등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031695429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9조(거래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