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
2009년 4월 상가 건물 매도자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아 부동산중개 용역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매도인과 중개수수료 금액에 다툼이 있어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3월 법원의 판결선고에 따라 2010년 4월 중개수수료 전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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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중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031695429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9조(거래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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