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0월00일  대출을  해준다며 02-0000-0000에서  전화가 와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  해서 알려주고난후 오전  10시4분250.000원10시07분250.000원이  2회에 걸쳐 00이라는  곳에서  결재가  됐다고  문자가 왔습니다.취소신청 을  하려고  114에도 알아  보고 했는데  방법이  없다하네요.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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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경찰서에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에 소액결재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셨는데, 올리신 글과 전화통화한 내용으로 보아 귀하께서는 불상자에게 소액결재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사건을 접수코자 하신다면,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후, 배당되는 부서로 가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가실때에는 신분증과 소액결재 내역서(사용하시는 휴대폰의 해당 이동통신사에 전화를 하여 소액결재 내용을 말한 후, 소액결재 대행사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알려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행사에서 결재내역서를 받아 경찰서에 오실때 지참하시면 됩니다.)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대덕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281-03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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