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에도 관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들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다된 차량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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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담당자 손지현입니다.
평소 기상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량은 보통 내용연수 7년,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 되면 불용처분 대상이 되며,
감정평가원에서 차량가격을 산정하여, 온비드(자산처분시스템)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경쟁입찰을 하여,
이 중 최고 금액으로 입찰한자에게 낙찰되어 처분하게 됩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042-862-8143)으로 전화주시거나,
국민신문고에 다시한번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 042-862-8143)
    관련법령 :
물품관리법제35조 (불용의 결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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