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제5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인사권은 교육감(지자체 장)의 권한인 바, 법령이 아닌 단순히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또는 예규)에 의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면을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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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17.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은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임용권)을 가지며, 임용권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권을 행사합니다.

○ 질의하신 교과부의 부령(예규, 지침 등) 등은 해당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6조(임용권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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