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령의 내용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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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 2(전 직등의 제한) 1항 3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중 징계처분에 불문(경고)도 해당되는지요?
2.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 2(전 직등의 제한) 1항 5호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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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1. 27.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처분이 아닙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2제1항 제5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문의 하셨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전직 등의 제한) 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 제5호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2.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4.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9조(징계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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