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는데 강사분이 다른 사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강사가 지급받는 강연료는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의 유무에 따라, 또 다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집니다.

 

ㅇ즉, 강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ㅇ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강의시간 또는 강의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로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일용근로와 상용근로자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게 되며,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3%(주민세0.3%)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금액의 20%(주민세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