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득세 환급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제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강사료를 지급받은 금액은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세무서에서 강사료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어 환급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럼 작년이나 재작년분도 환급신청이 가능한지요? 환급신청은 몇년 전 것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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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가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신고를 한 후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 먼저, 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 이후 원천징수된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고자 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다음해 5월(예를 들어, 012년 귀속분이면 2013년 5월)까지 합산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서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300만원 이하의 원천징수된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서 납세의무가 종료되고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확정신고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참고 재조세46019-157, 2003.4.30.)

 

* 만약, 합산신고하여 환급을 받으실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3년 초과 5년 이내에 해당하는 환급세액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청구를 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앞으로도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60-921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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