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을 폐지하는경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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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을 폐지하는경우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다는데 점용폐지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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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3조 제1항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라 함은 점용기간 만료 전에 도로점용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도로의 점용을 종료시킨 것을 의미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의 경우에는도로의 원상회복검사를 받아야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3조 (원상회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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