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해 부동산 압류되여 공매처분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는데 2013년 9월11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국가에서 추징금을 납부받기 위해 공매처분할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민원질의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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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댁의 안녕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소득세법상(제88조)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공매 도는 경매 등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 및 세미래콜센타 126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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