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을 보면 '자동차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운전면허가 필요한 '자동차등'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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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경찰서 방문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상 도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등 = ①자동차 + ②원동기장치자전거(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와 같은 각종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종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 건설기계 10종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천공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도로에서 엔진을 동력으로 움직이고, 네 바퀴가 달린 탈 것들은 대부분 자동차로 보면 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중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전기 동력인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스쿠터를 포함한 소형 ‘오토바이’ 종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면 되는데, 특이한 점은 이륜자동차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게 3륜이나 ATV(일명 사발이) 같은 4륜차도 이륜자동차로 분류됩니다. 
‘ATV’는 원래 농업용 기구로 개발되어 자동차 등록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레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안내 받으시려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관리계를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고, 가정에 늘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세종경찰서 청문감사관 (☎ 044-860-0224)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80조(운전면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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