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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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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스크린골프장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스크린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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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골프코스를 갖춘 회원제 또는 퍼블릭골프장이 의무발행업종이며
,
‘
스크린골프장
,
헬스클럽 내의 실내연습장
,
야외골프연습장
’
은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장이 아니므로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 02-397-759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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