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과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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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물은 지상8층 지하1층 연면적 2898㎡ 중 지하 1층 사용면적 226.44㎡로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곳입니다.
비상구 관련 규정을 보면 “비상구는 영업장 주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출입구로부터 영업장 장변의 1/2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상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장변의 1/2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1) 주출입구 와 비상구 사이 거리 측정과 관련하여 장변의 1/2이상 떨어진 위치는 붙임 도면의 영업장 외부에서 주출입구와 비상구 사이의 직선거리로 측정하는지 아니면 영업장 내부에서 U자 형태의 동선 거리로 측정 하는지 여부

붙임 : 1.지하1층 전체도면
2. 영업장 도면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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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질의하신 첨부도면의 경우 동선거리로 측정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안전시설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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