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이 스크린골프 업종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어 관리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현재 10개월 가량 장기 휴업 중이며, 세금 관련한 문제때문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휴업대상이어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를 했으나, 영업주의 말이 '세무서에서 스크린골프 업종을 제외하겠다. 그러면 골프스크린을 쓰는 체육시설이 아니니, 소방서에 다중특별법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가 안되지 않냐' 라고 합니다.

저의 생각에도 스크린을 제외하면 다중특별법의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일반 골프체육시설이니 화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스크린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살아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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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1.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이 스크린골프 업종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어 관리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현재 10개월 가량 장기 휴업 중이며, 세금 관련한 문제때문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휴업대상이어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를 했으나, 영업주의 말이 '세무서에서 스크린골프 업종을 제외하겠다. 그러면 골프스크린을 쓰는 체육시설이 아니니, 
소방서에 다중특별법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가 안되지 않냐' 라고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4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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