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란  
-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의 연장계약시 전세금이 상승해서 이를 부담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또한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1, 근로기준 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 관련법령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