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등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한부모 가족증명서)
  
   - 1급-3급 장애인, 상이유공자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 미성년자(만14세-만19세) (주민등록증 등)
  
 
  
@ 감경방법
  
   사전통지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내에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증거자료(기초수급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대리로도 접수 가능하며, 제출자료 확인후 해당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한 통지서를 재발급하여 드리며 은행방문이 번거로울 경우 부여된 가상계좌로 송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감경제한
  
   - 과태료 체납자, 의견진술기간 경과후, 감경사유 중복적용 불가
  
 
  
가타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국민신문고,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96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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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