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급히 해야 하는데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모를때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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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종전에 근무하신 사업장에서 중도 퇴직자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는

조회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선 현근무지 근로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하시고

 

 2011년 귀속 연말정산은 2012.5월 말일까지 종전근무처에 근로소득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 (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20條 (勤勞所得)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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