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업체에서 그동안 연차휴가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4일 직원들에게 시행을 해왔는데, 하계휴가 일수를 연차휴가 일수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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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상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뿐입니다.

- 따라서, 하계휴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휴가로 정하기 위해서는 약정휴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임금의 유무급도 정하여야 하며 정하지 않았을 경우 무급),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000-09-28 근기 68207-2989)

⇒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귀하의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하계휴가를 4일 부여하기로 정하셨다면, 하계휴가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 다만, 사업장에서 하계휴가를 따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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