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이며 12월 31일이면 1년이 됩니다.
연차사용에 있어 사측에서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내년도 연차를 끌어다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연차보상비도 올해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질문 1> 1년 미만 재직시 내년도 연차를 끌어다 쓰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12월 31일이 되면 1년이 되는 것인데 그 1년에 대한 연차가 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앞으로도 연차보상비가 없다면 주어진 연차를 자유롭게 쓸수 있게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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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질의 1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1980-10-23 법무 811-27576[1]) 
○ 질의2에 대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 되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질의3에 대해, 상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동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가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기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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