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에 공동사업장(조합)만 있었으며, 공동사업장 소득을 외부기장으로 신고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규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였는데 이런경우 외부기장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 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님의 경우에는 2009년도 소득은 간편장부신고대상이 되며, 또한 2009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추계(기준,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및 동법시행령 제208조에 기장의무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기장의무에 해당함에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 관련규정에 따르면 기장의무 구분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다만, 고객님의 경우처럼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며,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판단합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ㅇ끝으로 귀하의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