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항계 내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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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리안내

처리부서

해양환경과 (☎ 520-6242, FAX 520-6230)

구비서류

① 위험물 반입신고서 1부

② 위험물 적하일람표 1부

③ 위험물 수납검사증 1부

처리기간

즉시

수 수 료

없음

 

위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항만청 또는 해양사무소에 제출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해양환경과 (033-520-6234)로 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3-520-6234)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110) 
    관련법령 :
개항질서법제20조(위험물의 반입) 
개항질서법 시행규칙제7조(위험물 반입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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