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4류 알콜류 분류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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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험물 4류 알콜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14에 따르면 알콜류중 알콜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미만은 제외라고 되어있는데요.
50%수용액(제3 성분없음)의 경우 법에따라 비위험물로 분류가 되나요?
아니면 수용액이라 하더라도 인화점에따라 석유류로 분류되나요?
(참고, 50% 수용액인화점 32도)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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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 혼합물 없이 알코올 함량이 60w%미만인 것은 비위험물에 해당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284)
    관련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위험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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