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외 2주간의 교육훈련 기간중 (예를 들어 8월 4일 ~ 8월 14일) 원거리 이동의 사유로 교육 전일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였을 경우에
1)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교육입교 전날인 8월3일의 운임, 일비의 5할, 숙박비, 식비를 지급하고, 8월4일 교육등록일에 일비 전액 지급이 가능한지?
2) 교육기간 중 첫 째주 금요일(8월8일) 교육이 끝난 후 거주지로 이동하면 운임, 일비가 지급 가능한지?
3) 2주간의 교육훈련 기간일 경우 8월4일과 8월 11을 교육 입교일로, 8월8일과 8월14일을 교육 수료일로 처리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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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교육훈련과입니다. 질의하신 교육훈련 여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간의 교육훈련 기간중 (예를 들어 8월 4일 ~ 8월 14일) 원거리 이동의 사유로 교육 전일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 하였을 경우에
 

(질의1)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교육 전날인 8월3일의 운임, 일비의 5할, 숙박비, 식비를 지급하고 8월4일 교육등록일에 일비 전액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가능합니다.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전일(前日)에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공휴일 포함) 지침 [별표]의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따른 운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활,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일비는 지침 [별표]에 따라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의2) 교육기간 중 첫 째주 금요일(8월8일) 교육이 끝난 후 거주지로 이동하면 운임, 일비가 지급 가능한지
 

(답변) 운임지급이 가능합니다.

일비는 합숙, 비합숙 여부에 따라 지침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여부가 다릅니다.

금요일(8월8일)은 기타일에 해당하므로 근무지외 합숙은 일비를 지급않음, 근무지외 비합숙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지급.

거주지로 이동한다고 하여 별표에서 정한 일비 이외에 추가로 일비를 또 지급하면 이중 지급으로 잘못된 계산입니다.
 

(질의3) 2주간의 교육훈련 기간일 경우 8월4일과 8월 11을 교육 입교일로, 8월8일과 8월14일을 교육 수료일로 처리가능한지
 

(답변) 입교일과 수료일은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첫날과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맨끝날 각 한번 뿐입니다.

귀 질의사례의 경우 등록일(입교일)은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첫날 8월4일이고, 수료일은 교육과정이 끝나는 마지말날 8월14일입니다. 중간의 8월8일(금)과 8월11일(월)은 기타일에 해당하고, 이 날은 등록일(입교일)도 수료일도 아닙니다. 참고로 금요일에 기숙사에서 퇴소하였다가 다시 월요일에 입소한다고 하여 입교일이나 수료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20)
    관련법령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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