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국가공무원이 교육훈련기간이 2주 또는 3주여서 교육훈련기간 중간에 주말 휴일이 있는 경우 주말에 원거리에 있는 집에 다녀와야 하는 경우라면 왕복운임 등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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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교육훈련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중인 공무원이 교육훈련 기간 중간의 교육훈련이 없는 공휴일이나 주말에 집에 다녀와야 하는 경우 운임 등 교육훈련 여비 지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요약되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예규)은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전일(前日)에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교육 후일(後日)에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 이동하는 경우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른 운임,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일비의 5할,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따라서,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로서 교육기간 중간의 주말이나 공휴일에 원거리 집에 다녀와야 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운임, 일비의 5할,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항목 중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 지침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제1항 준용)

 

이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20)
    관련법령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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