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4개월 동안 인턴사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인턴사원은 비정규직인데도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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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믿음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 국민신문고 고객의 소리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객님께 전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하역작업 종사자는 기간 제한 없음)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아드님의 경우 4개월 동안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보령세무서 세원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보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930-9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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