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법인에서 현지취업계약으로 근로하고 있는 2년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 입니다.(계약은 한국 본사에서 체결)

해외에서 근로 할 경우, 한국의 노동법이 적용이 되는지, 현지의 로컬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명시 되지 않았고, 구두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유효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구두로 한 계약을 증명 할 방법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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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 당사자간에 계약에 있어 구두계약도 하나의 계약으로 계약된 내용에 따라 이행이 되어야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을 통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도록하기 위함으로서 구두로 한 부분만 가지고 서로간에 근로조건에 대해 다툼이 될 경우에는 근로계약 서면 미작성에 따라 사업주 처벌 규정이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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