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하려고 하는데 본인 이외에 대리인이 방문시 발급 가능여부와 제반 서류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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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믿음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 국민신문고 고객의 소리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객님께 전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증명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법인의 민원증명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법인인감(사용인감도 가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업여부는 국세청홈페이지 및 홈택스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필요한 경우 이용하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보령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김찬규(041-930-92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보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930-9212)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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