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8조 7호 및 동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청소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10시까지 출입을 할 수있고
"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 감독할만한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할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서명한 야간시간대 출입 동의서로는 출입이 불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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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게임법상 청소년이 아니고 민법상 3촌 이내의 '성년'인 친족의 경우,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동 규정에 친권자의 동의서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당해 청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교사 등이 동반한 경우에 출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44-203-2447)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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