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등급의 체계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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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행 3단계인 하천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합니다.

- 국가,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 국가하천, 지방하천
- 지방 1,2급 하천의 관리청이 시도지사로 동일하고, 지방2급 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별 실익이 크지 않음


o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하도록 합니다.

-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효력은 상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2-2125-272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7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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