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아이는 29개월이고 첫째때 육아휴직은 하지 않았고요~ 이제 둘째를 갖을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둘째 갖기전에 육아휴직 2달정도 사용하고 둘째 출산하고 출산 휴가 3개월쓰고 나머지 남은 육아휴직10개월을 사용해도 되나요?
둘째의 육아휴직 12개월은 나중에 만6세전에 한번 사용하고 싶고요.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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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첫째 때 육아휴직 2개월을 사용하고, 둘째 출산휴가 3개월, 첫째 육아휴직 10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 둘째의 육아휴직 12개월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일 때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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