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과적검문소, 이동단속반에 단속후 운행하다 다른 검문소나 이동단속반에 단속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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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도로를 운행중 과적차량으로 적발되면 적발지정에서 초과한 화물을 감량조치한 후 운행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재차 과적차량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71~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740-26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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