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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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및 다른 검문소는 아무 이상 없이 통과하여 운행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적발 검문소의 계측기가 잘못 설치되거나 한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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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검문소 및 영업소의 저울은 정기적으로 교정을 받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검문소 및 영업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울은 통상적으로 해발 0미터의 기준으로 교정을 받게 되어 측정위치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날수 있으며 검문소(영업소)의 저울마다 통상 2.5%가량의 오차 보정률을 설정하여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단속은 법률상의 제한기준이 아닌 제한 기준에 1할(10%)을 추가하여 이를 초과한 경우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상의 제한기준을 맞추어 운행한 운전자가 우천등 천재 지변 및 주유 차량의 움직임 등으로 인하여 단속되는 억울한 운전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검문소(영업소)의 통과기록을 확인해 봐야 겠지만 다른검문소(영업소)를 통과하였을 경우 도로법상의 제한중량을 초과하였지만 측정오차(1할)을 초과하지 않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218-17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101조 (과태료)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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