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영업의 폐지라 함은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행할 수 없거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를 말하며,
- 소유자가 영업장소의 이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요구하는 때에는 폐업보상의 대상이 안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74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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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개정 2007.4.12>)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