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곡이 있고 차량의 정체가 심한 국도구간에 대하여 어떻게 대상지가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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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험도로개량사업, 교차로 개선, 오르막차로설치, 버스정차대설치, 입체횡단시설 개선 사업 등은 정기적으로 5년마다 국토해양부에서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위험도로개량 및 전국국도병목지점5단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소에서는 동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3)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740-26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8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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