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지구의 개발추진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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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온천개발사업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와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이 어려울시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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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구역 면적의 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구체적인 사항은 영 제44조 참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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