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을 소득세법의 기간과세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 종전 ; 확정신고 또는 경정 경정전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 
  
□ 개정 ;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금을 먼저 차감 
  
 
  
[적용시기] ; 2014년 2월 21일이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