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홈텍스 안내문에 간편장부 대상자로 무기장시 기준경비율로 신고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인 건축사는(업종코드 742103)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준경비율 추계계산신고를 못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총수입금액은 70,900,000원이고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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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대상자이나, 건축사관련 업종코드는(742105)로 문의하신 업종코드(742103)과는 차이가있어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로 안내문이 발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코드별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742103)- 수수료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형태의 건물축조 및 개조에 관련된 설계,도안도작성,건축감독 등과 같은 관련기술서비스
           - 건축공학(건축구조,계획,재료,시공에관한 학문)관련서비스. 건축계약 관리서비스
(742105)- 건축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업

본인이 실제로 영위하시는 사업의 업종코드가 (742103)일 경우 기준경비율 추계신고가 가능하며, 업종코드가(742105)일경우
복식부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에 문의가 있을 경우 **세무서 **과 ***조사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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