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대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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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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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발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점용료의 감면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전액면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5, 동법시행규칙 제20조)
-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점용목적 달성상실 정도에 따름(50%~전액감면)
3‘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
가스공급,열수송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함
(점용료의 1/2감면,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2항)
-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은 감면(1/2) 가능(시설주체는 무관하나, 관계법에 의거
동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필요)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경우(전액면제) : 임대아파트 해당, 영리를 위한
상가출입목적은 불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9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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