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 및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압류 및 근저당권의 해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경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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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전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외의 권리(압류처분 및 근저당권)가 존재하였다가
당해 권리의 해지등이 안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이 불가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740-26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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