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 지원 무효화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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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지원병을 지원했는데 현재 군 복무중 무효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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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전문병 해임 가능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전문병은 입대 시 병무청과 36개월간의 군복무(병 복무기간 포함)를 조건으로 입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취하는 불가하나 육지시 제10-1022('10.4.1) 전문하사 · 전문병 인사관리 개선지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해임 가능합니다.
   가. 육규-133 병인사관리규정('11.7.1) 제51조에 의거하여 가사사정, 심신장애자(신체 5,6급), 출감병, 전가족 국외이주시
   나. 비전공상으로 입원 후 신체등급 변동에 따른 군사특기 재분류로 전문병 직위 보직이 불가한 자
   다.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라. 구타, 가혹행위, 성군기 위반 등 기타 지휘부담 유발자
   위와 같은 사항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취하는 불가하며 전무병 해임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군 복무 기피시 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하사는 임관과 동시에 영외출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근 민간병원 진료와 고양병원, 양주병원 등 군병원진료가 가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975-7716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9사단 감찰부 (☎ 031-975-771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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