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 6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훈련비를 지원하며,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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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귀 질의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에 관한 질의 같습니다.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에 의하여 지원이 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비용의 지원․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시행령」제43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제43조에는 피보험자가 자기 비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은 피보험자가 훈련을 수강한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훈련을 받은 경우는 훈련비가 지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는 조건으로 훈련비를 지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60시간미만자로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직업훈련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 근로자이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5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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