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복 규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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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하고자 예비군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입소 복장 검사를 받는 도중, 해당 부대의 간부가 전투복상의를 하의 안에 넣어입으라고 하였습니다.
듣기로는 작년에 예비군복장규정이 변경되어 예비군 훈련시 구형전투복에 전투복 상의를 내어입고도 된다고 들었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하여 챙겨오지 않는 전투복 요대까지 5천원 정도의 거금을 들여 구매하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지만 해당 간부는 넣어입지 않을경우 입소가 되지 않는다구 강요하더군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예비군들도 그랬습니다.

정확한 예비군복 규정을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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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복 규정은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42조>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복장착용규정(현역 착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훈련 중(시작~종료)에는 전투복 상의 내어 입기를 허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현역 착용 기준에 준하여  입·퇴소 시에는 구형전투복의 상의를 넣어 입어야 합니다. 전술 상(훈련 중)에만 상의 내어 입기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55사단 감찰부 (☎ 031-334-1277)
    관련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7조의2(복장)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18조의2(예비군복의 종류)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18조의3(예비군복의 제식)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18조의4(예비군복의 착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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