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사용허가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선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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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및 제5조(위임사무)에 의거 학교시설 사용ㆍ수익허가는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각급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사용허가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해당학교 내부규정(무작위 추첨, 윤번제, 선착순 등)에 의거 결정하며 여러단체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70-7099-224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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