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강당, 운동장 등)을 사용하고 싶은데 신청 및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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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학교시설(강당, 운동장 등) 사용허가 신청방법

  해당 학교 행정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대구광역시교육청 시설물 예약시스템 (http://2012.dge.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사용허가 신청 가능

o 처리절차

 -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학교장 검토→승인․불가 통보

 - 승인 통보와 함께 부과되는 사용료는 사용일 전까지 납부

 ※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3-235-011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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